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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분실사건

    2025-01-02 13:36: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4년12월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컴퓨터가게를 하고있습니다
    고객분이 맡기신 컴퓨터를 도난당했습니다  저희매장에 처음오시는 고객이였고
    아침일찍 전화하셔서 자기집에서 부팅이 안된다고 들고오셨는데
    저희쪽에서는 컴퓨터 켜자마자  바로 잘되서 점검비도 안받고 그자리에서 들고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정도 지나서 본인집에서는 또 안된다고 연락와서 다시 들고와보라고 했고  저희 대리점에서는 또 이상증상 없이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들고가라고 말씀드렸는데 허탈해하는 고객분얼굴을 보고 집에서도 해볼수있는 방법은 다해봤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고객분께 왔다갔다 너무 힘드시니 제가 보관하고있다가 30분정도 후에 제가 다시 봐드릴께요라고 말씀드리고 전원을 연결한채로 다시 점검해봤자 잘될것같으니 고객분이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밖에다 20~30분 놓아보고 다시 전원연결해보는건 어떻겠냐고 물었고 고객분도 그에 동의하신후 밖에다 컴퓨터를 놓은상태에서
    그사이에 컴퓨터를 분실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수사의뢰해서 동네할머님이 
    버리는 PC인줄알고 들고가셨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 컴퓨터는 고물상에 판매하셔서 다 분해가 되고 찾을수없는 상황입니다. 할머님이 경찰서에 가셔서 자기는 
    버리는건줄알고 가져갔는데 모가 문제냐 알아서 해라라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중인데 형사분이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않을것이라고 언지는 주시더군요 일단 사건내용은 위부분이 현재 상태인데 
    고객분이 연락이 왔는데 할머님을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있더군요
    할머님을 민사소송하면 어찌되었던 그고객이 우리한테 컴퓨터를 맡기고 저희쪽에서 분실한게 되어서 저도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객이 이야기를하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저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컴퓨터
    - 증거유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3

     할머니가 절도죄가 될 수 있고, 업체는 관리 소홀로 손해배상 청구 당할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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