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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과 상해

    2024-11-05 16:38:19

    제 가족(여자)의 형사사건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제 가족(여자)는 며칠전 남자인친구들 여자인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에 남자인친구중 한명이 성적발언으로 제 가족(여자)의 성적수치심과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이에 제 가족은 감정이 격해져 말하는과정에서 그만 말하라고 제지하며
    상대방의 어깨부분 ‘옷을 잡아 당겼고’
    상대방은 제 가족의 왼쪽 뺨을 있는힘것 1회 가격하여 폭행 하였습니다.
    (가족은 키 160에 40키로대 여자이며 상대방은 174정도의 80키로대 남성입니다)

    이런일이 발생 후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의 사건접수에서 쌍방폭행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옷가지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폭행의 경도 및 상황, 신체의 힘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이 진행될시
    제 가족은 불기소 처분 및 기소유예가 나올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6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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