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에 대해 민사소송
2025-01-02 15:22:2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당근마켓
- 사고일시 :12.6
- 사건의 경위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36.5만원
- 증거유무 :있음
위의 사건으로 경찰관과 진술하며 얘기해본 결과 상대방의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에 민사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할경우 승소를 할수있을까요??
또한 모든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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