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025-01-02 17:29:3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12월
- 사건의 경위 : 음식점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한뒤 근로계약서를 작성중 (퇴사날짜 최소 2주 전 미통보 시 대체근무자 투입에 대한 수당과 구인비용을 청구하고 근로자는 이해 동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했음 그러나 근로자가 1달을 채우지 못하고 바로 전날 일을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하고 나오지않았음
- 손해의 내용 : 2주간 인력비용과 구인공고비용
- 증거유무 : 근로계약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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