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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근무 가족할인 임의로

    2024-11-05 23:45:53

    같은 브랜드 샵인데 다른곳으로 옮긴지 8개월 좀 됐고
    그전 매장에서는 가족 할인 반값이나 시술 내역 적으면 1만원 월급에서 차감 했고 샵 옮겨도 같은 브랜드이니 50프로 할인 해준 상황

    1. 옮긴샵에서 8개월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근무 기간동안 가족 시술 4번 방문 (두번50프로 /두번 정상가)
    3. 두번 50프로중 하나는 전체염색을 하였는데 뿌리염색 값에서 50프로 결재
    4. 두번 정상가중 하나는 50프로 금액중 반은 인터넷 결제로 요청해서 시술중 미리 결재 되었고, 나머지 반은 카드 결재로 하려고 했음
    5. 시술 시간이 늦어져서 퇴근시간이 지나 일단 인터넷 요청 결재 된거만 올리고 퇴근 하면서 다음날 와서 카드 결재하려고 했음(일마감을 안하기때문에 다음날 할생각으로)
    6. 가족 할인 50프로 안된다고 연락와서 찝찝해서 다시 돌아와서 정상가로 추가 결재 (당일에
    결재된것)
    7. 거짓말하고 결재 안 한거냐며 횡령죄라고 다그치심
    결재를 미루고 임의로 할인 한건 죄송하다고 사과함
    8. 사업장에서 맘대로 50프로 할인
    해줬다며 횡령죄 배임죄 운운 /
    9. 근로계약서와 퇴직서 당일
    해고 통보하면서 쓰고 가라고 해서 일단 메일로 보내면 노동청에 물어보고 쓰겠다고 했금
    10. 계속 밤에 연락와서 협박등
    근무중 씨씨티비 캡챠해서 보냄

    미용실은 매출제로 매출 한 만큼 제가 월급을 받아서 보통 할인은 유두리 있게 하는 편이고 큰 브랜드샵 같은곳이라 가족할인을 동일하게 했는데

    이게 횡령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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