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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피해 가해측의 일부 채무부존재 조정신청

    2025-01-03 01:27: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최초누수일 24.10.22 / 집전체누수일 24.10.31(거주불가될 정도로 침수)
    - 사건의 경위 :
    윗층 배관터짐에 의한 누수로 집 전체가 침수되어 전손되었고 함께 있던 가전가구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거주불가 상태로 24.10.31자부터 숙박시설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윗집은 일배책이 있어 보험접수를 31일에 하였고 손해사정인이 배정되어 24.12.20 까지 협의중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윗층에서 일부 채무부존재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사업체 견적금액 - 4,500만원 / 조정선 - 4,300까지
    보험사 인정금액 - 4,130만원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손해사정인이 보험사 또는 인테리어업체와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이 23일이었고 대뜸 24일에 "차액 170만원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부담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하겠다며 조정신청을 했으므로 보험처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성인2인과 노견과 함께 외부에 있어서 조정 할 여력도 없고 그냥 4130에 하라고 전달하니 이미 변호사 선임했다며 발을 빼더군요. 그러고 등기로 조정 관련 서류가 넘어왔구요.

    윗집주장

    공사금액 3,000만원이면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재도구는 클리닝해서 쓰면 될 것으로 200만원이면 될 것이며, 숙박비는 공사기간 7일동안 1일 20만원씩 총 140만원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내용을 적어서 냈더라구요.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추정하는 글만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미 보험사와의 협의 끝에 4,13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확정 받았고 (3년 전 입주시 인테리어공사를 2천만원 가량 하고 들어와서 이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거주비도 사건일로부터 인정되어 두달치 600만원에 대해 지급대기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조정절차에서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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