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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공격 인격모독 정신적피해 신체적피해로 위자료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2025-01-03 19:10:53

    -손해발생지:경기도 안양시
    -사고일시:24년8월7일,24년11월11일,24년11월17일,24년11월28일
    -사건의 경위:
    1.회사내에서 직속상사 피고와 일대일 면담중 피고는 본인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대답을 하기전에 생각을 하는 그 표정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말함
    2.사내 행사 워크샵중 본인 상해 "골절 수술필요 10주 진단"으로 산재보험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산재보험처리 거부 및 공상처리, 직속상사 피고는 본인과 면담이나 동의 없이 유급휴가 종료 및 출근임을 직장동료께 전해들음, 상해 골절로 10일째부터 왼다리 통기브스를 하고 공상처리 이므로 이의제기 없이 5일 출근
    3.본인 스스로 통기브스때문에 회사업무 불편으로 기브스 해체를 한 다음날 오후09시30분 직속상사 피고께 전화를 하여 골절부위 통증으로 유급휴가를 요청, 직속상사 피고는 본인에게 "사회생활도 해봤고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직급도있는 사람이 이시간에 밤늦게 전화하는것이 맞느냐, 기브스 다시 하고 출근해라"말함
    4.직장내괴롭힘을 근거로 사용자와 부서이동목적 면담 진행, 사용자는 부서이동 불가 및 근무지변경 불가, 상해 골절 치료비 공상처리 및 본인의 산재보험 미접수,  24년12월 25년1월 해당 2개월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본인 퇴직을 권유
    사용자께 직장내괴롭힘 조사 요청, 사용자께 직장내괴롭힘이 아님 판단 의결록 받음, 불복하여 고용노동부안양지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 민원 제출, 현재 고용노동부안양지청 직장내괴롭힘 조사 검토중, 본인은 더이상 유급휴가를 줄수 없다는 사용자의 말에 사용자의 퇴직권유와 조건에 동의 하여 권고사직함

    인신공격 인격모독 정신적피해 신체적피해로 위자료 손해배상을 하려고 합니다

    -손해의 내용:직속상사 피고로부터 인신공격 인격모독 정신적피해 신체적피해 및 사용자의 조건부 권유로 권고사직
    -증거유무:녹취없음, 본인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대한 피고의 소명 문서,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의결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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