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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개통 대출 사기 건

    2024-11-06 10:39:3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부평동 433-127
    - 사고일시 : 2024.11.05
    - 사건의 경위 : 인터넷으로 대출 관련 검색 하다 한 대부업체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개통 후 본인들이 중고로 사면서 휴대전화 기기값의 일부(40%)를 현금으로 이체 해주겠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기기 값 대략 2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업체에서 부산의 한 대리점과 손 잡고 제 명의로 비대면 개통을 진행함.
    휴대전화 자체를 업체에서 제 명의로 온라인 개통을 진행 하였기에 전 기기를 본 적도 없음.
    이 후 휴대전화 개통은 되었으나, 약속 된 금액을 받지 못함.
    - 증거유무 : 휴대전화 처음부터 진행 과정 등의 모든 통화가 녹음 됨.
    - 진행사항 : 해당 건을 신고 하면 제가 같이 처벌을 받을 까요?
    해당 휴대전화 개통 대출 건 자체가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니라면 신고를 하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7

    사용의도가 없는 것이면 사기 공범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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