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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점주에 고소..

    2025-01-06 09:43:21


    2024 12 29
    평택모해장국집방문
    1시간정도 웨이팅 카운터바로 문앞에서 기다림
    26번인가? 이였고
    25번들어갈차례고 그러고 한자리수번호를 불러이상하게 생각이듦
    일딴 참음
    옆에 부부로 보이는 분도 여긴 순서가 이상하네라고 하심 그러다
    남자사장님한테 물어봄 불렀었다라고 말함.
    카운터바로 문앞에 계속있었고 듣지못했다라고 함
    근데 여긴 앉기전에 미리 주문을 넣어놓는방식이라
    주문들어간사람들 뒤로 넣어주겠다함
    어림잡아서 5명에서 10명사이정도 됨 (확실치않음 사진찍지않았고 정확히세지도 않았는데 어림잡아세도 많아서 )
    화가나서 나옴
    그리고 렉스턴 카페동호회게시판에 올림
    평택사시는 형님들도 계시고 혹시 음식점추천도 받을수도 있을거 같아서 올렸고 게시물은 현재 사과를 요구하시고 고소하신다하셔서 사과 쪽지 공개된장소 해드렸고 게시물삭제했고 스크린샷은 있습니다.
    해장국집상호가 들어간사진
    여기 가지마세요
    웨이팅했는데 저희가 못들었다는 식으로 웨이팅
    어림잡아 10명이상임
    위에 써놓은 상황을 화난상황이라 감정적으로 썼음





    그후1월4일토요일 아침
    네이버검색에도 되지 않는 제글에 해장왕사장님이 댓글을다심
    댓글부턴 스크린샷이 있고 그리고 게시물및댓글에 사과한다고 글문장마다 올렸고 쪽지로도 원하셔서 했고 게시물도 명예훼손이니 정신적으로 피해받은거 가만히있지않게다하셔서 지워드림
    그리고 정중한사과문도 올려드림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과의진정성이 없다. 고소할꺼니 변호사준비하라는내용을 통보함.

    의문점
    형사후 민사로 가신다는데 가능한이야기인지
    제가 불리한점은 뭔지
    Cctv로 절확인했다는둥 그럼 얼굴을 알고있다는건데 협박죄나 다른항목으로 역고소 가능한지
    다른 카페 회원님이 반찬재사용한다소문으로 댓글 남겨주셔서 거기메 안 가길 잘했네요ㅜㅜ 이 말이 동조라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공범인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카페 제 게시물은 네이버검색에 조회조차안되고 7주일정도 개시되어 있었고 조회수는 정확히는 삭제해서 조회가 되지않지만 전날 평택분식집올린글이 조회수43개고 그정도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6

     사안만으로는 범죄가 되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내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얘기한 것이면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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