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임의로 이동시켰을경우
2024-11-06 17:21:39오전 9~10시경 아스팔트 공사를 하시는분 4명이
핸들 락을 걸어둔 제 주차된 오토바이를
힘으로 들어서 옮겨놨습니다.
오후 5시경 제 오토바이를 확인해보니
오토바이가 벽쪽으로 옮겨져있고
오른쪽면이 긁혀있는상황이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형사님께서는 오토바이가 주차된 지역 cctv가
방범용cctv라 회전되면서 촬영되는상황이라
오토바이를 옮기고 넘어트리는 장면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담당형사님께서 공사담당자를 연결시켜주셨고
공사담당자는 우리가 임의로 옮긴건 인정하지만
넘어트리거나 손상시키지 않았으니
손해배상을 해줄수없다고 주장하는데
핸들 락이 걸려 이동될수 없는 오토바이를
힘으로 들어서 강제로 이동시킨경우가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
Cctv가 회전되는 방식이라 정확히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긁힌점을 보상받을수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차라리 공사하시는분들이
경찰에 오토바이를 신고를 하여서
견인을하던 주차벌금을 물던하였을텐데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한곳이였습니다)
락을 걸어둔 오토바이를 남성 4명이 힘으로 옮기면서 분명히 손상될수있다는걸 알았을텐데 강제로 옮겨둔것이 불쾌하고 오토바이 카울이 다 긁혀있는데
누가한것인지 확인 될 수 없는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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