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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견 보호소 관련

    2025-01-06 14:18: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진행 중
    - 사건의 경위 :
     1) 11월 말 유기견 보호소에 동물 파양하며, 동물 파양비 400만원 지급하였음.
     2) 계약서 상 동물이 공격성을 보일 경우 200만원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동의 서명함.
     3) 1주일 반 지난 후 동물에게 3차례 공격을 당했다며 피해 사진 보낸 후 방문해달라고 연락 옴. 동물이 적응하는 시기일 수 있으니 1월 중 방문하겠다고 하였음. 1월 재연락 와서 방문 요청함.
     
    - 손해의 내용 :
     1) 파양비 및 공격성 등에 따른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데 관련 비용을 요구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구두로 비용이 발생한다 정도로만 안내 받음)
      - 한달 정도는 동물의 적응기간으로 예민할 수 있는데 적응시기에 동물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기관 관계자의 과실일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1년이든 10년이든 동물이 놀라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경우 얼마든지 공격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공격성을 보인다고 동물 케어의 어려움을 논하며 공격성 비용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2)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을 보내려고 유기견 보호소 기관에 맡긴 것인데 현재까지 해당 기관의 사이트에 입양 관련 글은 보이지 않음. (계약 시 공격성을 보일 경우 입양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정도로는 안내 받음)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관련 계약 해제 및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함

     3) 동물이 입양되기 전까지 공격성 비용 및 병원비 등을 수백만원씩 요구할까봐 스트레스 받음. 

    - 증거유무 : 계약서, 카톡 메세지, 통화 녹음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6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200만원까지 한정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한정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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