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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동안 개짖음으로 더 이상 버틸수가 없어요

    2025-01-06 14:27: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빌라 층견소음
    - 사고일시 : 아랫층 세입자의 개짖음 3년전~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개소음으로 사람분쟁까지 살수가 없어요
    - 손해의 내용 : 오랜세월 동안 세입자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
    - 증거유무 : 신경정신과 병원이력 경찰과 구청에 민원제기
                    112신고 출동이력과 신문고 투고이력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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