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신고와 무고죄에 관해...
2025-01-06 23:06:2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권내 지자체 공공기관
- 사고일시 : 12월 초 신고접수
- 사건의 경위 : 직장 내 상사가 몇년간 해킹,스토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그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자수하라는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제게 도리어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낸거에 대해 스토킹이라며 직장 내 인권센터, 감사부서에 신고를 했고 그것이 경찰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해킹,스토킹을 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그 사람은 제가 보낸 여러문자를 증거로 역으로 신고하여 제가 스토킹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도 억울해진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처음 인권센터 신고 시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내역까지 해킹으로 증거를 찾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먼저 신고를 하고 추후 본인도 확인해서 안듯 본인이 추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일단 그 사람에게 제가 많은 문자를 보내기는 했으나 그 사람이 저에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접근하게 한다든지 이상하고 은근한 스토킹을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자수하라는 문자를 보낸것이 그런 내용의 문자조차 스토킹이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은 처음 신고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 내역을 증거로 신고했는데 그런 신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각 조사부서인 인권센터와 감사부서에서 신고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대로 사건을 진행시켰는데 그런 부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증거와 증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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