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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명의로 빌린 렌트카 타고 잠적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5-01-07 12:18: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 사고일시 : 2024/ 12/ 23
    - 사건의 경위 : 

    2024년 9월 5일 시행사 대표님이 제 명의로 렌트카를 빌리면
    본인이 2~3개월만 타고 저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장기렌트 5년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11월 할부금은 조금 늦게나마 입금을 해주셨는데 
    12월 할부금 내야할 시점에 핸드폰도 꺼놓고 잠적한 뒤 연락이 되질 않아서
    일단은 할부금은 제가 냈습니다. 
    할부금을 제가 내더라도 차를 좀 낮아오고싶은데 
    이럴경우 도난 신고도 가능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그냥 완전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손해의 내용 : 제 명의로 빌린 렌트카 할부금. 
    - 증거유무 : 
    렌트카 영업사원이 계약시에 그 대표님과 통화한 내용 녹음되어있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인도소송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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