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직 철회 불가
2025-01-07 12:20:3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동구청
- 사고일시 : 2025. 01. 07.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구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저는 12월 27일에 1월 13일자로 면직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1월 12일까지 보장된다는 답변을 받고 면직을 처리하는데 최소 10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고 1월 13일자로 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서 면직을 철회하고 병가를 쓰고자 면직을 철회하기 위해서 오늘 1월 7일 오전에 인사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직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월 2일에 면직을 처리했고 이미 인사발령(면직) 공문이 나간 상태라고 면직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제가 면직을 신청했지만 12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인데 면직 철회는 불가능한건가요? 비슷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데,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92누16942판결)'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원면직처분이 인사팀에서 면직을 처리한 1월 2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저의 공무원 신분이 사라지는 1월 13일자로 봐야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면직 철회 불가
- 증거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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