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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법 위반 약식기소 건

    2025-01-07 16:29: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제주시
    - 사고일시 :25.01.07 (약식기소 문자를 받음)
    - 사건의 경위 :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보를 모르고 운영을 하고있다가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이며 금일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재 교육청에  허가가 되지 않는 건축물로 판단되어 등록이 되는 건축물로 확인을하여 공사 중에 기소를 받아 학원 운영을 1년동안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무지한 상태로 학원을 운영 햇던 터라 선처를 받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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