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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01-08 16:20:54

    몇십년전에

    소유하고있던 집이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차상위등 혜택을 못받아 집을 여동생한테 근저당 잡힌것처럼 해서 지금 현재 근저당이 여동생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근저당을 풀려고 법무사랑 이야기하니
    여동생이 그냥도장 찍어주지 못하겠다고 자기재산도 있다며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돈거래없이 그냥 명의만 여동생이름으로 근저당한것입니다.)

    근저당 잡힐때 가족이라 증서 남기지않고 의심없이 여동생으로 넘겼는데
    안풀어주니 당황스럽습니다

    만약
    근저당 잡힐때 돈거래는 없이 오로지 이름만 쓴거라고 직접 여동생입으로 얘기가 나온것을
    녹취해서 갖고있다면
    나중에 법적문제 생겨서
    그재산을 돌려받을때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9

     이름만 쓴 것이라도 허위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근저당권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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