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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 위조

    2024-11-08 17:37:54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 다른 알바생들에게 대타를 부탁하였지만 다 사정이 있다고 거절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알바를 하면서 빠진적도 없고 1년에 한번뿐 인 자격증 시험도 포기하고 알바를 나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말 근무를 못하는 사정이 생겨 대타도 구해보고 노력하였 지만 결국 대타를 못 구해 진료확인서 날짜를 바꾸어 코로나 양성 이여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사장님께 연락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진료확인서에 써 있는 병원에 전화하여 제 개인정보를 말하고 그런 환자가 있는지 물어봤고, 병원에선 알려줬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저에게 못 믿겠어서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카톡 내용도 캡쳐해놓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공문서 위조를 하였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 하였지만 결국 경찰서한테 연락이 왔고 경찰서에 와서 진술해달라는 연락을 받았 습니다. 저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근무를 나가기 힘들어서 다른 알바생들께 연락을 돌리며 대타를 구해보려고 노력해봐도 안되자 저런 방법을 썼습니다. 다시 이런 일을 만들지도 않을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날짜를 바꾼 것이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처가 잎ㄹ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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