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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특장 민사소송건

    2025-01-09 13:46:49

    1톤 카고전기차 작년 11월에 나와서
    특장으로 의뢰하고(11월18일)픽업예정
    일정 펑크로 19일 픽업

    완성
    1주일전 제대로 되었나 확인
    가기전 다시 확인

    청주에서 대구로
    12월26일날 찾으러 갔는데
    결제후 보니
    의뢰한거랑 다르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하고
    이미 계산되었으니
    회의 후 추후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해서
    그냥 왔는데
    보름정도 지나고도 연락없어서 전화하니
    보상이야기는 처음듣는다고 차는 금방된다고 차보내준다고 하네요?
    물어본다고 하니
    오늘 통화로 차보내주는데
    물어보니 보상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끝인데

    현재차 하고 전기차 보험료
    차가 안와서 2중납부
    기름 전기차 유지비용차이
    휴무 만들어 대구까지 가서 그냥와서 하루버린시간
    등
    피해를 소송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잘못 달았다는 증거 있음
    요청사항 문자 잘못된사진


    보상은 대구가서 말로들어서 없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증거 말해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잘못 달은 거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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