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8조
2024-11-09 08:21:22저는 성인이고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데 지적장애인 입니다
다른사건을 접수하다가 억울하게 강압적인 유도질문에 당해 합의 후 성관계를 한 사이로 관련 사건이 서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증거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고소나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자체를 거부 하고 계시고 저 또한 소환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할이 배정된지 일주일 경과)
이럴 땐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나요?
여자친구는 동의 하에 관계했다고 전화로만 대답한 상태입니다
또 장애인 성범죄는 무조건 포렌식이 강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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