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의 %를 받기도 하나요?
2025-01-10 13:00:43안녕하세요.
시청과 건축허가 관련해서 소송 진행 예정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변호사를 처음에 선임하려 했으나으나 행정사를 고용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여 행정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입니다.
행정사님의 처음 필요 서류 검토 및 자료준비 등 부대 비용이 300만원
추후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 지면 합의 금액의 3%를 달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의 %를 받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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