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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의 %를 받기도 하나요?

    2025-01-10 13:00:43

    안녕하세요.
    시청과 건축허가 관련해서 소송 진행 예정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변호사를 처음에 선임하려 했으나으나 행정사를 고용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여 행정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입니다.
    행정사님의 처음 필요 서류 검토 및 자료준비 등 부대 비용이 300만원
    추후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 지면 합의 금액의 3%를 달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의 %를 받기도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일이 잘 됐을 때 성공보수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소송 업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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