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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증거

    2024-11-09 12:34:27

    저의 사건유죄 증거는 직접증거는 없고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요 정황증거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판결문 4페이지를 쓸 정도로 유죄 증거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문자메시지가양이 많다 보니 경찰이 요약하여 워드로 사본을 만들어 재판부에 통신사에서제공한원본문자메세지 증거와 사본문자메세지증거를제출하였습니다그러니 사본문자메세지는 문자내용이 원본과다른 오타와 첫 번째 메시지 누락 및 띄어쓰기 등을 잘못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신사에서 보내준 원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원본과다른 오타와 내용이다른 사본을 보고 저가 문자메세지를 조작하였다고 판단하고판사님이 유죄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에 대해 재심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2

     원본과 다른 상황이면 항소해서 다퉈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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