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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17:48:09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마이애미에서 크롬허츠란 고가 메이커의 물품들을 구매하고 한국 편집샵으로 보내면 물품 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편집샵에서 대략적인 리스트를 보내주긴하나 물건 구입시 보안이 까다로워 소통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어 제가 직접 판단하고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피해는 해당 편집샵에서 원하는 물품이
    아니라고 매입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품이 골드귀걸이라 3200불 정도에
    해당합니다. 해당 스토어 정책상 환불 혹은 교환이 어려워 혼자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편집샵을 상대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1

     전권을 위임한 것이면 매입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해서 귀걸이 인도 및 대금 지급 소송을 행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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