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법원 송치 후 이후 과정
2024-11-09 14:22:136월에 제가 피해자인 입장으로 스토킹을 신고하였고 법원에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으나,
8/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완수사요구
다시 보완수사하라고 경찰에 연락왔습니다. 이후 재조사 및 통화녹취록을 제출하였더니
10/ 25 경기000경찰서 로부터 피의자 김** 경찰일반송치 -> 인지 -> 000검사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쭤볼건 경찰일반송치는 결국 법원으로 이관되어 피의자가 검사측에게 조사를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경찰일반송치가 자세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 진행을 알고싶은데 결과는 대략적으로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건 검사측에게 연락을 해야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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