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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공동명의 사업자 연대책임

    2025-01-11 06:59: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학원
    - 사고일시 :학생 해외 탐방
    - 사건의 경위 학생 신체적 사고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안녕하세요 학원을 공동명의로 했지만 과목별로 지분이 나눠 졌는데 저는
    영어 과목담당 지분이 1. 상대방은 수학담당 지분9입니다
    저와 별개로 수학만 듣는 학생들을 수학선생님이 해외 탐방가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저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사고와 더불어 기타 대출문제 등 발생하지 않게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여쭤법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1

     공동명의로 운영한 것이면 대외적으로 같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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