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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손해배상

    2025-01-11 07:35:06

    중1미성년자이고 2024년 12월 자전거를타다가 친구자전거와 거리조절이되지않아친구자전거를 부딪쳐 자전거휠 비용15만원을 줌.이때는 부모가몰랐음.
    두번째는 2025년 1월 자전거세워놓고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친구자전거가 긁힘 15만원을 달라고함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주겠다고했지만 부모님전화번호를 알려주지않음. 자전거에대한것을 부모님이 모른다고 이야기못한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후에 우리아이에게 그친구가 뭐라고 한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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