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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 음란죄

    2024-11-09 15:13:33

    게임을 하다가 탱커가 시비를 걸어서 서로 언쟁이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탱커가 이래서 겨집년들은 게임을 하면 안돼 라는 말을 사용했고

    제가 닝 뚱남임? 이라고하며

    님 여자 못만나봐서 디바한테 갖다박는거에요? 라고했고 ( 디바는 메카 이름, 메카안에탄 운전자 이름은 송하나 )

    상대가 그후로도 계속 시비를 걸며 200 가져오라고 200 준비해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200으로 본인 패딩사입을꺼다

    페미년들은 이래서 안된다
    페미뚱녀들 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계정을 잘 갈아버리는 편이라 이 이후에 블리자드 명의도용으로 계정 즉시탈퇴를 진행했고,

    이런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받나요? 계속 서로 욕하며 상대에서 계속 시비를걸었습니다

    저는 방송중이라 녹화본이 남아있는 상태라 그 탱커를 만났던 2판 전부 녹화되어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2

     모욕으로 볼 여지가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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