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누수 발생
- 사고일시 : 1/12
- 사건의 경위 : 기존 베란다가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여 빨래에도 냄새가 자주 베는 바람에 창문을 한 뼘 정도 열어놓고 지냈습니다.
이게 화근이 된건지 저번주 한파 이후로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세탁기 수도가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보일러는 틀어놓고 나갔지만 창문이 조금 열려 찬바람으로 인하여 동파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00% 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점입니다. 한파 대비 방법은 전혀 몰랐지만, 어쨌거나 창문을 열고 간 저의 부주의 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임차인은 주택 거주가 처음인 사회 초년생이고 한파시 수도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시부터 한파 때까지 한 번도 특별한 주의나 설명을 하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안내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최선으로 방지했을 것 입니다.
이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누수로 인한 거실 일부 벽지와 몰딩 교체, 아래층 현관 조명 고장, 차량 보넷 위 물 떨어짐으로 인해 약간의 얼음, 이외 추가 손해 조사 중
- 증거유무 : 보일러를 켜둔 채 나갔다는 점, 임대인이 계약 이후부터 한파 시에 특별한 안내 없이 무관심했다는 점. 사고 발생 발견 시 임대인에서 즉시 연락 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였고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