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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사기

    2024-11-11 09:54:03

    한달전 외국인한테 물건을 살려고 하다가 환불 하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돌려주지않고 있고 계속 돈 돌려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에 있다고 했고 민증도 받은 상황인데 이거 고소 가능 한가요 그리고 언제쯤 돈을 받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물품 사기라면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법적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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