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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형사상, 민사상 진행 과정과 변호사 선임 비용

    2024-11-11 11:06:3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27일 오후 3시경
    - 사건의 경위 : 어떤 남성관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방어 수단으로 몸으로 밀쳤고, 상대방은 저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밀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왼손  약지 6주진단 골절
    - 증거유무 : 차량 블랙박스에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 진행사항 : 11월 10일 경 경찰 조서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폭행죄혐의 상대방은 폭행치상죄 혐의로 진행중이고 저의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 진술에서 합의 원하지 않고 상대방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폭행죄가 성립되면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에 남는지,변호사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무죄를 위한 노력을 하면 무죄 가능한지와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함니다. 차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될때까지 비용도 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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