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문의입니다.. 카테고리를 모르겠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2025-01-13 13:41:2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거주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024년 12월 13일 제주세무서에서 등기로 사업자등록해명안내문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2020년부터 누군가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에어비앤비를 통해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후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관은 피해를 입지않았고 피의자를 잡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 명의도용이 아니라고 하며 무혐의 정도로 나올 것이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한다면 죄목을 찾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인데 이것도 애매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진정서 취소 쪽으로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피해가 생기면 다시 신고하는 쪽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수사관이 명의도용이 아니라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애매하다고 하시니,
경찰 말대로 잡아도 처벌을 할 수 없는지,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해도 명의도용이 해당이 안되는지,
취소 후 재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사실이 생기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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