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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

    2025-01-13 16:45: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동대문구
    - 사고일시 : 2025. 01. 13

    - 사건의 경위 : 

     월세 가계약 시 부동산에서 관리비가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게 아닌 고정으로 (수도, 전기, 주차 포함) 24만원이라고 안내를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막상 관리비 받아보니 414,590원이 나왔고, 공인중개사랑 통화를 해보니 "계약서에 쓰여져있냐, 난 그런 적 없다. 평수로 계산해서 대충 24만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린거다. 관리실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고정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많이 사용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건 관리실에 얘기해라"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가계약 할 당시 부모님과 같이 방문하여 공인중개사가 출력해준 등본에 계약금, 잔금, 입주일자, 복비, 관리비 관하여 수도 전기 주차비 포함 24만원 이라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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