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인이 술을 먹고 미성년자를 폭행했습니다

    2024-11-11 16:28:16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와 친구들끼리 공터에서 앉아있었는데 모르는 성인이 술에취해서 저랑 친구 두명을 끌고가더니 지하 1층에서 30분동안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넌 신고할것 같다고 녹음하나만 만들자면서 "너가 지금부터 내 동생 성폭행한거다"라고 말하더니 저를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녹음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안하면 더 맞을까봐 어쩔수없이 시키는대로 말했고 그래도 저랑 친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초범이고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폭행하면 처볼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저랑 친구가 합의를 본다하면 얼마정도를 보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치료비 등으로 합의 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