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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탈 배상

    2025-01-14 15:23: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성시
    - 사고일시 : 1월 14일
    - 사건의 경위 : 편의점에서  산 이틀 된 빵을 1월12일에  먹으라고 권유해서 먹게된 사람이 1월13일에 저녁에 밥을먹자고 하였는데 갑자기 1월14에 월요일에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병원비를 청구함 현재 병원 영수증인 청구받지못함 
    - 손해의 내용 : 영수증을 첨부하지않고 달라고만하여 5만원가량
    - 증거유무 : 카톡과 문자가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6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없다면 배상의무가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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