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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석 부탁드립니다.

    2025-01-14 18:43:31

    안녕하세요,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해석 문의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서
    제3조의2 제3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 만의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중략)
    가. ··· 학교 및 ··· 유치원의 장
    나. ··· 학교의 장
    다. ··· 교육감, 교육장(통학범위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제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 계약하는 경우에 한한다.···(중략)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다 목의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체가 되는 계약이 저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가,나,다 목의 주체 중에 or 로 보고 모든 상황에서 다 목의 주체가 되는 계약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4

     각 목의 주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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