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성립되나요?
2024-11-12 11:51:50저는 한 축구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축구 관련 용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인데, 몇 달 전 아이디를 두 개 만들어 다른 아이디로 원래 아이디의 경매 판매글에 입찰을 시도해 몇 건의 경매조작으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적발 후 제 물건을 구매한 이용자 중 환불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 해드렸고, 환불이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과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지인이 가입했던 카페 아이디로 활동을 계속했는데, 지인 아이디와 연결된 휴대폰 번호는 외국 번호이나 실제로 제 물건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는 제 번호를 사용해 연락을 취해 몇 건의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제 저녁 제 물건의 경매 구매자에게 의심을 산 나머지 운영진에게 제가 다른 계정을 사용한다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운영진은 제가 전에 벌였던 경매조작과 다시 타인의 계정으로 카페에 접속해 활동한 것을 IP, 프록시 등을 증거로 영업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