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소액거래

    2025-01-15 07:44:12

    남편이 안전화 새것 2켤레를 받게되었는데, 신어보니 맞지않는다고 하여 270mm 안전화 2켤레를 중고장터에 팔게되었습니다.
    분명히 중고거래이니 반품 및 환불 불가능함을 기재해놓았고,
    2025.1월6일 저녁에 직거래로 거래 진행했으며, 제가 신발사이즈가 안맞을 수 있으니 거래시 신어보라고도 말했고 신어보더니 "맞네요. 270mm면 맞을거에요!"하며 기분좋게 사가셨습니다.
    심지어 1켤러는 3만원, 2켤레 일괄구매시 5만원으로 팔았기에 5만원에 사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월요일에 자기가 집에서 다시신어보니 신발사이즈가 한쪽이 안맞는다며 줄자로 재보니 265mm이더라 하며 교환 및 반품 요청을하셨습니다.

    저는 반품 및 환불을 안된다고 이미 기재해놨기에 불가능할 것 같다 했더니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 놓고, 지속적으로 일하는데 연락하여 괴롭히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로 적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6

    고지가 잘 못 되어 치수가 다른 것이면 사기죄까지는 아니라도 환불을 해줘야 할 수 있어 보이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