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캡쳐본 증거제출
2024-11-12 12:50:1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의뢰인 자택
- 사고일시 : 2024.11.05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이 A와나눈 대화를 B가 캡쳐해 지인에게 전송후
그 지인이 이건 협박죄야 라고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을 캡쳐해 의뢰인 보라고 B가 본인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그 프로필을 의뢰인이 캡쳐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혹은 다른 위법사항이 적용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캡쳐본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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