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해준 오피스텔에 대한 손해보상
2025-01-15 21:07:48삼삼엠투 어플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전전대를 내주어 두달간 방을 빌려주었습니다.
사건은 임대인이 방을 두달간 사용하며 원상복귀는 전혀 해놓지 않고 엄청난 오염으로 인해
특수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만드며 매트리스가 오염. 냄새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의 행동 때문에 그 뒤 두달 여간의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과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비와 공과금 가구비용 70만원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민사재판으로 받을수 있나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꼭 해당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형사 소송은 했으나 재물손괴죄의 적용이 안되어
민사재판으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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