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구상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
2025-01-16 14:06:0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양산시
- 사고일시 : 2020년 4월경~현재
- 사건의 경위 : 알바천국 포털에서 휴대폰 매장 주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3주(근로기간 5일) 근무를 한 후 급여일(2020.4.25)임에도 근무를 한지 1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309,240원) 미지급, 이후 퇴사(2020년 4월 28일)하여 2020년 5월 26일에 업체의 대표자에게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함.
대표는 인사담당자에게 전달 후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지만 이후 소식X
계속 연락이 없자 2020년 6월 11일 대표자에게 2020년 6월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넣겠다 통보
통보 기한까지 미지급하여 2020년 06월 16일에 양산 노동청에 대표자를 피진정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 노동청 감독관과 최초 조사 후 2차 조사에서 대표자와 3자 대면, 대표자는 해당 공고는 직원이 임의로 올린 것이고 직원은 개인사업자로 계약하여 해당 직원의 독단적인 소행이라 밝혔으며 해당 직원이 임금을 못주겠다 하면 대표자 자신이 대신 임금을 주겠다고 함, 이에 피진정인을 대표자에서 해당 직원으로 변경하고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도 피진정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거소불명으로 판명됨 이후 2020년 9월 15일에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고소하였음
2020년 12월 9일에 검찰로 이송되었고 다음날인 12월 10일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짐 이후 20205년 1월 16일 재기사건 통보
재기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아 임금체불의 공소시효(5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대표자의 말을 근거로 구두계약이 성립되어 임금 채권을 구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309,420원 + 미지급된 기간동안의 이자율 가산
- 증거유무 : 면접,출근 통보 문자, 통화녹음, 대신 지급하겠다는 카톡 내용, 대리 지급 하겠다는 노동청 조서(정보공개 청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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