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고죄로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11-12 23:54:48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A)이 배달로 받은 저희 음식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환불 요구하여 이물질 사진을 받아보았으나 전혀 저희 매장에서는 나오기 힘든 이물질이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문제 일으키기 싫어 그냥 환불 해주었습니다.

    그 후 한두달 뒤 또 같은 사람(A)이 비슷한 이물질이 나왔다고 환불 요구를 하였지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건 일부러 넣고 벌이는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환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구청 위생과에서 누가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들어와서 검사왔다며 이물질 사진을 보내주는데 그 사람(A)이 보내줬던 이물질 사진이더라구요. 가게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큰 이슈 없이 검사하고 가셨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자영업자 카페에서 내용을 공유했더니 청주 내에서 같은 피해를 보신 분이 계셔서 이건 사기가 확실하구나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첫 번째 주문 건은 사기, 두 번째 주문 건은 사기미수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 받았더라구요.

    너무 괘씸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구청 위생과에 허위로 신고해서 저희 매장을 들쑤셔놓은 것을 무고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와 또 민사소송으로 제가 피해 본 음식값과 부대비용, 스트레스 받은 것 등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이득 볼 수 있거나 그 사람(A)이 피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사건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진행의사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