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 딸 실수로 카드 부정사용
2024-11-13 12:03:4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홍대 만화방 카페
- 사고일시 : 24.11.8 17:00경
- 사건의 경위 :
홍대 만화방에서 친구랑 만화보면서 놀다가 딸이 실수로 카드가 바뀌어(바꿘 카드가 토스카드인데 디자인과 컬러가 거의 비슷함, 딸의 카드는 만화방에 분실된것을 나중에 만화방에 전화로 확인됨), 만화방을 친구랑 떠났습니다. 습득과정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함.
만화방비 결제는 처음에 딸의 친구가 하였고
만화방에서 딸의카드로 간식들을 사먹고 그후에 카드가 바뀌어 만화방을 나온겁니다.
1차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3000원결제가 되었고
2차로 올리브영 가게에서 젤리 사먹으려고 결제했는데 결제 실패
3차로 캐릭터상품점에서 결제 시도했는데 결제실패
캐릭터 상품점에 자기가 사려는거 맡아 달라고 하고 나와서 핸드폰으로 편의점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다시 캐릭터 상품전에서 상품을 구입한후에 경찰을 만나 도난된 카드 확인하고 경찰서로 이동
- 손해의 내용 : 3000원
- 증거유무 :
정황증거 : 딸이 토스카드에 30만원이 있었고 굳이 남의 카드를 훔쳐서 사용할 이유가 없음, 전에 그런 전과도 없음, 실제로 딸이 자기의 토스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결재가 안되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자기 토스카드 통장에서 45000원을 현금인출하여 캐릭터상품을 삼
- 진행사항 :
파출소에서 진술은 하지않았고 담당 여성 청소년계에서 전화가 올거라고 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경찰이 딸이 카드 사용한것을 CCTV 다 확보했다고 하였으나, 만화방에서 카드가 어떻게 습득되었는지는 확보를 안했다고합니다.
제가 따로 만화방 CCTV를(만화방에 CCTV 호가보할수 있는지 전화로 물어보았지만 연락이 없음 ) 확보해야 하는지, 나중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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