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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9 08:52: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동구 금호동
    - 사고일시 : 2025.1.12
    - 사건의 경위 : 임대 부동산 시설 부주의에 의한 사고
    - 손해의 내용 : 상해
    - 증거유무 : 사진 첨부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 보일러가 밖에 설치되어있는데 물이 세서
    얼어버려 사고 몇일전 카톡으로 시정조치를 했는데 건물 관리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시정조치가 좀 지체될수 있다고 통보받은 상황에서 귀가하던중
    보일러실에서 물이 세고 얼은 상태의 바닥에 미끌어져 
    눈에 열상 1.5cm 코 열상 1cm 
    찢어졌습니다. 병원 치료중이구요

    임대인에게 (다세대 주택 건물주) 손해배상 청구를 어느정도까지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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