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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구약식 50만원 민사소송 진행

    2025-01-19 10:10:28

    현직 축구 심판입니다. 2024년 6월경, 경기 도중 특정 감독이 운동장에 난입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고 하프타임과 경기 종료 후에도 본부석 심판석으로 난입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승부조작을)누가 시키디 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해 구약식 50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욕설 내용으로는 씨발, 개새끼 등의 일반적인 욕설과 좆같은 새끼야, 장애인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심판 못 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해당 지역)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 등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이후 해당지역축구협회의 솜방망이 징계와 함께 저에게 사과하라는 얘기도 전달되었지만 사과는 커녕 오히려 운동장에서 만난 저에게 코웃음을 치고 주변에 제가 저희 지역 심판이사님께 승부조작을 사주 받아 그런 행동을 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으며 고소 이후 배로 갚아주겠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초 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아니었고 오히려 해당 감독은 전부터 경기 중 항의 및 폭언이 잦았던 감독으로 심판들이 까다로워 하던 인물이라 그저 커가는 후배 심판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과 공식적인 진심어린 사과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위에 기술한대로 얘기를 하고 다니며 본인이 돈이 좀 있다는 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폭언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좆같은 새끼야, 장애인 새끼야 등의 발언은 한 적이 없다, 기억나질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해 송치를 피해가려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사관도 6개월 넘게 사건을 질질 끌었고 제가 독촉해도 끌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을 통해 독촉을 하니 그제서야 진행하며 진술서를 제출해준 증인에게 전화해 증인이 반년이 넘어 기억이 이젠 가물가물하다고 하자 좆같은 새끼야 등의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인도 이젠 가물가물하니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 다시 진술서를 작성해 본인에게 보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전화가 와 주변 관중들하고 멀었지 않느냐, 증인들이 과연 그 내용들을 똑바로 들었겠느냐, 진술서 내용들이 너무 똑같은데 제가 시키는대로 쓴 위증 신술서 아니냐 등의 질문으로 어떻게든 증거 능력을 상쇄시키려는 모습들이 보여 해당 감독이 해당 경찰서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통해통해 들은지라 외압이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최초 고소 당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았고 해당 경찰서 타 수사관이 저에게 증인들을 비롯 증거 동영상이 증거 효력들이 없다며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거라며 취하를 유도했었고 제 거주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만들어 해당 관할서로 이송하자 위에 기술한대로 사건을 질질 끌며 증거 능력들을 상쇄시키려는 등의 행위를 보인 것이 유착관계 외압에 대한 의심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구약식 50만원 처분이 나왔고 해당 감독의 당당함에 화가 나 민사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구약식 50만원 처분과 6월 사건 이후 피해로는 해당 감독이 소속된 주말 리그에서 해당 감독과 마주치기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심판이사님께 서운치 말라며 잔여 시즌 배정이 배제되었고 이후 해당 감독과 친한 연합 4개팀 중 1개 팀이 저를 다른 경기를 근거로 승부조작 심판이라며 심판이사는 승부조작 사주범이라며 보복성으로 축구협회에 공식 제소를 했으며 나머지 연합 2개 팀과 피의자 감독이 증인 겸 참고인 이라며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제 고소 사실을 들은 후 배로 갚아주겠다, 승부조작을 해서 그런거다 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린 내용은 그 사실을 들은 지역 축구협회 사무국장님의 전화 녹음을 유도해서 따려는 중이며 배로 갚아주겠다 라는 내용은 심판 선배님이 다른 경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타 지도자에게 전달받았다는 증언이 있슥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에 300만원을 지출했고 해당 감독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리그 배정 제외와 이러한 업계 퇴출에 가까운 명예훼손적 발언과 배로 갚아준다는 보복성 발언 및 무혐의를 받은 징계위 제소 등으로 제가 가진 저 증거들로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변호사님은 최초에 형사 고소까지만 진행하시는걸로 얘기를 해서 새로 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로앤굿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그 비용까지 해서, 위자료로 이득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쓴 비용 만큼은 보상을 받아야겠다 마음인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손해배상 처구 가능하나 다소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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