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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뢰벨 학습지 환불

    2025-01-19 13:10: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 사고일시 : 2024년 7월부터
    - 사건의 경위 :환불 요청
    - 손해의 내용 :
    2023년 5월 22일에 프뢰벨 방문교육및 교재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2024년6월까지 교육후 담당교사 부재로 현재까지 배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재금액 총2,476,000원중 잔금 495.000원이 남아 있으며 
    매달 99.000원씩 교재 비용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과 교재 계약은 상호 연계된 계약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교재 사용목적이 상실이 되 교재 비용을 환불 요청 중입니다.
    업체에선 손해율 책정하여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상품을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잔금과 같아 저희는 이예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령을 잘 모르고 있어 도움을 받을려고 내용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약관에 따른 위약금 지급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은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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