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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가 인정되어 현재 형사재판중입니다.

    2024-11-14 15:34:0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17.06.18 ~ 2018.03.30
    - 사건의 경위 :
    [공소장 요약]
    피고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06.17 ~ 2018.03.30까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사업을 진행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하여 총 11회에 걸쳐 금 56,140,000원을 교부 및 송금받아 편취하고, 금 38,621,3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합계 94,761,345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공소장 내용과 같이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2024.11.08 10:40 첫 번째 재판결과는 속행, 2025.01.17 두 번째 재판 예정입니다.

    궁금사항은
    1. 배상명령신청서를 현 시점에서 제출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2025.01.17 재판 이후 결과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맞을 지 문의합니다.
    2. 재판 결과가 속행이 된 이유는 어떤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재판 진행을 위해 속행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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