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을 맞아 치아가 흔들리는 폭행 사건을 당했습니다.
2024-11-14 17:07:5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거리
- 사고일시 : 2024. 10. 26.
- 사건의 경위 : 제 초록불 신호를 받아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는데, 앞에 보행자 여성이 갑자기 주저앉아 사고가 날 뻔하여 경적을 울렸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다짜고짜 욕을 하며 내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그 후 남자가 다가왔고 전혀 폭행을 가할 거라는 제스처 하나 없이 갑자기 머리로 제 인중을 내리 찍었습니다. 치아는 합의금이 꽤나 나올 것 같아서 저는 폭행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치아가 흔들려 치과를 방문하여 교정기를 장착 중입니다.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막캥이처럼 굽니다. 10-20만원에서 합의를 끝내잡니다. 저는 절대 그 금액으로 합의 볼 생각이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치아가 흔들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다행히 사고 현장이 방범대 사거리라 cctv를 확보하였고, 형사님도 무조건 승소할 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블랙박스에도 갑자기 그 여자가 주저앉는 게 찍혔고, 제가 아주 서행하고 있는 것도 찍혀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담당 검사님을 배정 받았고 형사 소송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아 하나 흔들리는 걸로는 형량은 당연히 안 받고 끽해봐야 벌금형인데,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민사소송으로 그 사람에게 합의금을 물어낼 생각입니다. 변호사들도 재판까지 가는 건 귀찮아서 꺼려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상대방도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가정했을 때, 서로 합의를 보고 끝나게끔 이야기를 나눌텐데
이때 저는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적당한가요? 변호사 선임비, 치료비 이렇게 해서 합의금을 부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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