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손해배상 청구

    2025-01-20 16:27: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23년 11월 1일~ 현재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 박씨, 가해자: 오씨
       오씨는 박씨에게 박씨가 관심있는 분야의 투자자라고 설명. 오씨는 박씨에게 이번에 본인이 투자를 하는데 오씨 돈에 박씨 돈을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봄.(수익금이 커져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수익률은 3~5배라고 함. 박씨는 비상금대출로 300만원을 받아 오씨에게 송금. 이자는 박씨가 먼저 낸 후 이만큼이라고 하면 오씨가 나중에 송금. 6개월이 지나고 투자가 잘 안된다고 2~3개월 더 기다려보자함. 더 기다렸음에도 투자는 잘 되지 않음. 박씨는 일년 안에 돈을 다시 은행에 갚아야하는 상황. 일년이 지나고 오씨는 투자가 망했다고 하며 돈을 주지 못한다함. 박씨는 비상금 대출을 1년 더 연장한 상태. 현재 오씨가 준 돈은 이자 제외 300만원 중 3만원 정도. 박씨는 수차례 오씨에게 투자관련 서류 등을 요구 했지만 오씨는 비공개 투자라며 거절.
    - 손해의 내용 : 300만원
    - 증거유무 : 유(카톡 내용), 송금확인증 등

    질문 :
    1. 오씨 말대로라면 투자는 박씨가 한 거라 신고해도 돈 못받는다고 하던데 정말 돈을 한 푼도 못 받을까요?
    2. 투자 사기는 성립이 안 될까요?(제가 생각하기엔 기망행위, 재산상의 손해, 불법영득 의사 다 성립하는 거 같아서요)
    3. 돈도 받고 처벌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4. 증거는 어떤 게 있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황적으로 투자사기로 볼 여지가 커보입니다.  민형사 조치 취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