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협사합의시 합의 내용
2024-11-15 12:38:11안녕하세요! 사기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피의자 관할 경찰서 사건 이첩되어, 피의자 사건 조사전 피의자와 연락되었으며, 피의자는 카톡대화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고, 계속 사과를 하며 제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약 90만원을 돌려줄테니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피의자의 사과하는 자세를 보았을 고소를 취하해줄 의사는 있으나, 제가 고소를 진행한 이유인 사례와 판례를 남겨,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게 하겠는다는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합의 내용문에 '합의비용을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하지만 합의를 완료하고 3개월이내 피의자가 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기를 시도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고소의 취하를 번복하여 다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넣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 효력 발생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고가 가능한지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90만원의 손해를 주장하였고, 피고인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피해금액이고 합의급으로는 200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금 200만원이 적절한지 판단 부탁드리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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