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녹화후 동의없이 교육자료로 쓴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
2025-01-21 15:12:0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1/14 (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고객들의 이미지 컨설팅을 위한 퍼스널컬러, 골격진단을 진행하는 컨설턴트입니다. 회사 내 신규 교육생들을 위해 외부에서 강사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원래 하던 내용과 사내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 교육 커리큘럼,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제가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참관을 해야한다 하셨습니다.
회사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참관은 응했으나,
1/14 참관일 당일 참관 5분전 협의되지 않은 '레코딩' 을 진행하셨습니다. 저에게 레코딩을 하겠다 라고 멘트는 하셨지만 저와 사전 협의되어 있지 않았고 대표님 또한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교육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함이고, 또 본인이 원래 하던 스타일과 저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 참관을 하는것이고 까먹을까봐 레코딩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게 저희의 지적 재산입니다. 고객응대나 화술, 나의 진단 방식들이 다 들어가있는 저의 자산인데
이것을 저의 동의없이 교육생들에게 공개하며 '이대로 외우라' 고 했다고 합니다.
저의 모든 컨텐츠를 레코딩 한다는 것도 당일에 통보식으로 찍어갔으며
찍은 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생은 3인 이상입니다.) 이또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협의되지 않은 녹화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또 그것을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초상권 침해
- 증거유무 : 카톡내용이나 대화내용 캡쳐본은 없으나, 증인은 있습니다.
(마음대로 레코딩 했다는 상황을 참관 당일 세명이서 이야기한 회사대표, 레코딩 한 자료로 공부한 교육생 3인)
관련상담